반응형
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:
- 사업소득: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
- 근로소득: 직장 급여 외 부수입이 있는 경우
- 연금소득: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,200만 원 초과 시
- 기타소득: 강연료, 원고료 등이 연 300만 원 초과 시
- 금융소득: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,000만 원 초과 시
※ 직장인도 위와 같은 부수입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.
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1.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 및 로그인
- ‘세금신고’ 메뉴에서 ‘종합소득세 신고’ 선택
- 신고서 작성 및 제출
- 지방소득세 신고도 함께 진행
2. 손택스 앱을 통한 모바일 신고
- ‘손택스’ 앱 설치 및 로그인
- ‘세금신고’ → ‘종합소득세’ 선택
- 신고서 작성 및 제출
- 지방소득세 모바일로 연동 신고
3.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
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. 장부 작성이 어렵거나 절세가 필요한 경우에 유리합니다.
💡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
- 장부작성: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활용
- 공제 항목 확인: 인적공제, 보험료, 의료비 등 세액공제 반영
- 모두채움 신고 활용: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동 작성 기능 활용
- 사적연금 분리과세: 1,200만 원 초과 시 16.5% 분리과세 선택 가능
📅 신고 기한 및 유의사항
- 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- 납부 기한: 5월 31일까지
- 가산세 주의: 신고 누락 또는 지연 시 가산세 발생
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꼭 완료하세요.
📺 추가 자료
자세한 절세 전략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:
반응형